해양경찰은 광활한 해역과 복잡다단한 연안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동반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, 언제 어디에서나 해양경찰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조직이 「해양경찰 경우협의회」입니다.
본 경우협의회는 퇴직 해양경찰관을 주축으로 해양경찰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.
국가정책에 부응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해양치안 활동에 기여하고, 공제·교육사업 등을 통한 공익증진 및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
현직 해양경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며, 다가오는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퇴직 해양경찰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견고한 해양안전망을 구축 국가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,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