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사업 개요
사단법인 한국 해양경찰 경우협의회는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양에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 시 실질적인 도움과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 판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공제사업은 각종 연안체험·낚시어선 활동자, 마리나 선박·유도선 이용객 등 해양 종사자 및 소형 선박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고장·사고·인명피해 등에 따른 예인, 구조, 상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, 피해 보전 및 법률적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한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공제상품 안내
다양한 해양 상황에 대응 가능한 공제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.
| 공제항목 | 주요 보장 내용 |
|---|---|
| 공제항목연안체험 배상책임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연안체험 활동자(프리다이빙, 스쿠버다이빙)의 피해 보전, 법률적 배상책임 담보를 통한 피해자 최소화 |
| 공제항목낚시선박 운영업자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낚시어선업자들의 피해 보전 및 법률적 배상책임 담보를 통한 피해자 최소화 및 안전확보 |
| 공제항목소형선박 예인 구조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소형선박 고장 시 예인구조 담보를 통한 해양 사고 구조 공제 예인 서비스 지원으로 국가예산 절감 |
| 공제항목유선 및 도선사업자 배상책임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유도선 이용객들의 피해 보전 및 법률적 배상 책임 담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|
| 공제항목해양활동 상해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구조 활동, 항해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 |
| 공제항목회원 유족 위로금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업무 중 사망 또는 사고 발생 시 유가족 대상 위로금 지급 |
| 공제항목복합형 공제 | 주요 보장 내용예인+상해 보장을 통합한 맞춤형 플랜 제공(선택 가능) |
공제상품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 및 개편 예정으로, 세부 내용은 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.
공제회원 가입 안내
가입 대상
- 수상레저 사업주, 낚시어선 사업주, 유도선 사업주 등
- 소형선박(수상레저기구) 소유자, 연안체험(수중·수상레저) 활동 및 운영자, 동호인 및 분야별 종사자 등
가입 절차
공제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(연회비 납부) → 공제료 납부 → 가입 증명서 발급
납입 방법
분기별 또는 연간 납부 선택 가능 (온·오프라인)
보상 절차
사고 발생 시 공제회원 본인 신고 → 현장 확인 또는 관련 자료 제출 → 협의회 사무국 검토 및 처리 → 공제금 지급 또는 예인 조치 실행
자주 묻는 질문
Q가입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A가입 후 익일 00시부터 개시됩니다.
Q공제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A상품별 보장한도는 각각 다르며, 가입 시 상세 안내 사항을 제공합니다.
Q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나요?
A상품별로 협의회 가입 조건 검토 등 확인 바랍니다.
공제사업 관련 문의
- 서울 사무국02-2245-5391
- 본부032-835-2650 · 2520
- 홈페이지kcgva.kr